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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한나라, 허인회 후보 검찰고발
입력2004-04-13 00:00:00
수정
2004.04.13 00:00:00
한나라당은 13일 ‘고 박정희전 대통령의 스위스 부정자금 박근혜 대표유입설’을 제기한 열린우리당 허인회 후보를 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은 대검찰청에 낸 고발장에서 “허 후보는 선거막판에 허위사실을공표하더라도 선거가 끝날 때까지 진실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점을 철저히 악용해 기자들 앞에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며 “이는 박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다른 성명에서 “허성관 행자부 장관이 12일 한 지방 일간지 광고에 실린 열린우리당의 주장을 노골적으로 답습한 내용의 성명 발표 자에 가담했다”며 “이는 공무원법은 물론 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인만큼 선관위와 검찰은 즉각 허 장관을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이번에도 지역적 정당구도가 재연된다면 부산의 수치 이며 이 나라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중차대한 과오가 될 것”이라는 내용 등의 광고가 ‘개혁과 통합을 위한 부산지역 교수모임 일동’ 명의로 부산 지역 한 일간지 12일자 6면 하단에 게재됐으며 허 장관은 동아대 경영학부 교수란 직책으로 이 지역교수 142명과 함께 이름이 실려있다는 것이다.
은 대변인은 “현직 장관, 그것도 선거관리의 총 책임자 격인 행자부 장관 이 친여 성명에 버젓이 가담한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최악의 관권선거”라며 “행자부 장관이 열린우리당 지지운동에 앞장서 는 판에 휘하 공무원 특히경찰관 등이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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