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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업무용 수입차 과도한 감세 시정을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경제를 이끈 간판 제조업인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전자는 물론 선전하고 있는 자동차산업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 중 자동차수출물량이 3% 감소했고 수입차 판매량 증가로 내수시장 점유율도 하락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팔린 수입차가 11만 9,83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1%나 급증했다. 2010년 상반기 5.9%에 불과했던 수입차 시장 점유율은 금년 상반기 15.2%까지 급등했다. 국산차 판매 부진은 880여개 기업, 22만 여명이 고용돼 있는 1차 협력업체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특히 고가 수입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3억 원을 호가하는 페라리, 마이바흐, 2억 4,000만 원 짜리 스포츠카 마세라티 같은 차를 구입하기 위해 수십 명씩 대기하고 있을 정도다. 지난해 2억원 이상 고가 판매 수입차 1,353대 중 87.4%가 업무용으로 고가일수록 업무용 비중이 높다.

이는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업무용 차량 구입비와 취등록세는 물론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 유지비까지 전액 무제한 경비처리가 가능토록 돼 있어 고가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신규 판매 업무용 차량 10만 5,720대에게 주어진 세제혜택이 4,930억원, 5년 이면 무려 2조 4,651억원이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팔린 차량까지 포함할 경우 매년 2조원 정도의 세금혜택이 업무용 차량에 주어지고 유지비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안그래도 세수증대가 시급한 상태라 방치할 수 없는 규모다. 구입비 유지비 취등록세 자동차세를 꼬박 부담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과 비교할 때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공평과세 원칙에도 역행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은 고가차량 구입비의 경비처리 한도를 두고 업무용 운행일지도 구비케 하고 있다. 업무용 차량 구입비에 대해 캐나다는 3만 캐나다달러 (약 2,693만원), 호주는 5만7,466 호주달러(약 4,940만원), 독일은 동종업체의 평균적인 차량수준을 한도로 경비를 인정해 주고 있다. 미국은 차량 감가상각비의 연차별 경비산입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업무용에도 구입비와 유지비 전액을 경비처리해 주지 않고 있다. 캐나다 호주 미국 독일 모두 업무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운행일지를 구비토록 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도한 세금혜택, 심지어 비업무용을 업무용으로 둔갑시켜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경비처리 한도 설정, 운행일지 구비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고 2015년 세법개정안에도 반영돼 있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에는 업무용으로 인정되면 상한 없이 비용으로 인정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운행일지 간소화 등 다소 유연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활동은 장려하되 세금탈루 방지, 공평과세 구현과 급락하고 있는 국산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을 반등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용 상한을 설정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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