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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전가격 규제 주의해야"

레비 베이커&매킨지 변호사<br>"자의적 세금부과 경계 필요"


중국정부가 이전가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법인 율촌이 공동 주최한 '2009 주요국 이전가격 과세제도 동향과 대응전략' 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마크 레비(Marc M Leveyㆍ사진) 베이커&매킨지의 파트너 변호사는 기자와 만나 "이전가격에 대한 세금문제는 국제 조세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세계 상품 및 서비스 거래의 60% 이상이 다국적 기업 내부의 본사와 자회사 간 또는 자회사 간 거래가 차지하고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 때문에 다국적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국제거래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레비 변호사는 국내 이전가격 세금체계에 대해 "세계 각국이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 진출을 원하는 해외 기업들을 위해 세금부과가 자의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베이커&매킨지는 홍콩ㆍ싱가포르 등 아시아는 물론 유럽ㆍ남미 등에 사무소를 두고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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