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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도 국민연금 수령 추진

당정협의

앞으로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급여를 압류당하지 않고 제대로 받게 될 전망이다. 신용불량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급여가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면 곧바로 압류당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정작 연금이 지급되더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갖고 국민연금이 노후 생활의 최소 안전망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신용불량자에 대한 급여수령 보장 방안은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해 놓은 연금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신용불량자들은 연금 급여 압류조치로 인해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권조차 보장받지 못했다”면서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신용불량자에 대한 연금 급여를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은행연합회와 협의한 결과 국민연금 급여 전용계좌를 개설할 경우 신용불량자도 급여를 압류당하지 않도록 특별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국내 신용불량자는 지난 9월말 기준으로 모두 366만1,000명이며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이 가운데 65만명에 대한 구제 방침을 최근 밝혔다. 또 신용불량자 가운데 연금 수급자는 4만7,0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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