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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관사 추진 철회

“시민 뜻 겸허히 받아들일 것”

서울시교육청은 국내외 내빈 접대 등을 위한 관사 설치 일부 개정조례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감의 정책 수행에 있어 각계각층과의 소통의 중요성이 점증함에 따라 교육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과 행사를 위한 효율적인 공간을 마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사회의 우려와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시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관련 조례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관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으나 "무상급식으로 인한 예산 부족 상황에서 대외이미지만 신경 쓴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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