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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T-SKT 가입자유치戰 법정싸움 비화

LGT는 보조금 금지…SKT, 비방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LGT-SKT 가입자유치戰 법정싸움 비화 LGT는 보조금 금지…SKT, 비방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 LGT-SKT 법정싸움 배경과 전망 SK텔레콤[017670]의 단말기보조금 지급 등 불법행위 여부를 놓고 LG텔레콤[032640]이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데 이어 법원에 보조금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냄으로써 귀추가 주목된다. LGT의 가처분 신청 제기는 최근 SKT가 법원에 LGT의 신문광고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데 대한 대응으로 불법보조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양사의 갈등이 결국법정싸움으로까지 비화돼 이동통신 시장이 경색 기미를 보이고 있다. LGT는 서울중앙지법에 SKT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불법행위 금지에 관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LGT는 신청서를 통해 SKT가 직접 또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을 통해 통신단말장치구입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고 있다며 이를 중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LGT는 보조금 지급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보조금 지급 실태사례를 증거물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LGT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국가자원의 낭비와 무역수지 악화, 선발사업자의 가입자 독점으로 인한 경쟁질서 붕괴와 유통망 봉쇄, 단말기 가격 왜곡으로인한 제조업체의 경쟁력 약화 및 제조업체의 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기술개발 투자 축소 등의 폐해를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LGT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SKT 법인영업팀이 `쥐도 새도 모르게' LGT의 가입자를빼앗아오자는 일명 `쥐새모'전략을 마련해 최고 33만원이 넘는 리베이트와 보조금을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T는 광고를 통해 SKT에 보조금 지급중지를 요청했으나 실효가 없고 통신위의결정이 나기도 전에 먼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대응차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SKT는 자사가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내용의 LGT 광고가 일부 신문에 게재되자 지난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광고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SKT 관계자는 "LGT의 악의적인 비방 강도가 점차 세지면서 자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이같은 광고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LGT는 "창사 이래로 경쟁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지만 공정경쟁질서 확보와 자사의 생존기반 사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SKT가 지금이라도공정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기자 입력시간 : 2005-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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