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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민노당 후원 교사 중징계 수용 불가”

경기도교육청이 민주노동당 후원금 교사 경징계 요구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두 기관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조병래 도교육청 대변인은 29일 “도교육감에게 내려온 교과부의 민노당 후원 교사 징계 관련 시정명령은 타당하지 않다”며 “해당 교사에 대한 ‘경징계 요구’를 ‘중징계 요구’로 시정하라는 교과부의 명령은 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교과부의 시정명령은 도교육감이 법령 해석을 잘못했거나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 내려야 하는데 이번 민노당 후원 교사 관련 시정명령은 두 가지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다음달 15일 이전에 이 같은 입장을 교과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6월 민노당 후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교육청 소속 교사 19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김상곤 도교육감은 “일괄 중징계는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소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후원금도 소액”이라며 해당 교사들에 대해 경 징계하도록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 15일 “1심 법원이 해당 교사들의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충분히 중징계 사유에 해당 한다”며 김 교육감에게 징계 요구 수위를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높이도록 시정명령 했다.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19명(사립 1명 포함)의 도내 교사는 지난 2005~2009년 후원금 명목으로 28만~100만원을 민노당에 낸 혐의 등(국가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26일 이들 중 6명에 대해 벌금 50만원, 13명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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