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운영하는 노인ㆍ장애인ㆍ정신요양시설 등 3개 사업(2012년 총 8,338억원)은 국가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예산ㆍ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국회에서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고영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으로 지방재정을 개혁하기로 했다. 다만 기재부는 "균형재정 원칙에서 전체 패키지로 묶어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며 일부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여 오는 28일 제2차 간담회에서 확정될 최종안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방세제 개편과 관련해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율을 현행 5%에서 10%로 높여 3조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현행 부가세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에서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직접 부과하는 방식으로 독립세원화가 추진된다. 이 경우 지방소비세처럼 수도권ㆍ광역시ㆍ도 간 차등세율 도입 여부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사업 수요증가에 맞춰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도 현행 19.24%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3~5세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확대 등에 따른 지방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법정교부율도 현행 20.27%에서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이 검토된다.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도 현행 서울과 지방 각각 20%와 50%에서 40%와 70%로 상향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 개혁을 위해 지방공기업 부채(2012년 말 72조5,144억원)에 대한 사채발행 한도를 매년 40%씩 축소해 부채비율을 2013년 400%에서 2017년에는 200%까지 낮추기로 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와 타법인 출자시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와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부채감축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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