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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불법보조금에 '과징금 폭탄' 이어진 이통시장
입력2006-06-26 21:30:51
수정
2006.06.26 21:30:51
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보조금 금지 조치가 일부 완화된 이후 처음으로 SK텔레콤을 비롯, 이동통신 4사에 사상 최대인 732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통신위가 국회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18개월 이상 장기 가입자들에게 약관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 또다시 `공짜폰', `1천원폰' 등이 난무하는 이동통신 시장에 엄청난 금액의 `과징금 폭탄'을 퍼부음으로써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보여준 것.
통신위가 이처럼 사상 초유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새로 마련한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불법보조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에게서 얻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과징금에 가중치를 가감했기 때문.
통신위의 과징금을 업체별로 보면 SK텔레콤에 426억원, LG텔레콤 150억원, KTF 120억원, KT재판매 36억원으로 모두 732억원에 달한다.
통신위는 이에 앞서 2005년5월 SK텔레콤에 2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비롯, 2002년부터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총 942억원의 과징금 처벌과 한 차례의 영업정지(40일) 처벌을 내렸으나 이번에는 단 한번에 그동안 내린 과징금 총액의 절반 가까이를 물게 됐다.
KTF 역시 2003년12월 110억원의 과징금 처벌을 비롯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366억원의 과징금과 한차례의 영업정지(30일) 조치를 받았으나 이번에는 30%에 가까운 금액을 내게 됐고, KT 재판매 역시 5차례의 과징금 처벌로 118억원과 한차례 영업정지(20일) 조치를 부과받았으나 이번에 30%에 가까운 금액에 한번에 물게됐다.
LG텔레콤은 그동안 모두 7차례에 걸쳐 187억원의 과징금과 한차례의 영업정지(30일)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이번에는 단 한번에 그동안 물어야 했던 과징금의 90%에 육박하는 과징금 처벌을 받아 타격이 가장 컸다.
하지만 통신위가 이처럼 이통4사에 대해 엄격한 과징금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지나친 부담이라는 반응이다.
통신위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조만간 KTF와 LG텔레콤의 음성통화 요금 담합행위 여부에 대한 심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다 공정위가 지난해 이미 KT에 대해 1천100억원의 과징금을 부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자칫 정부 기구들의 대규모 과징금 세례에 이동통신 업계 전반이 시장이 활력을잃으면서 IT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 마저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의 보조금 지급 금지 조치는 2008년3월이면 끝나는 한시적 법률에 의한 것"이라며 "지나치게 많은 과징금을 거둬 일반회계로 국고에 편입하는 것은 국가 세수 확보차원에서는 바람직하겠지만 시장경제 활성화와는 동떨어진 조치"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통신위가 과징금 처벌이라는 `낡은 청룡도'를 휘두르기 보다 회계전문가를 비롯 한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고 조직을 대폭 확충한 뒤 이통4사별 원가계산 등을 통해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도와야한다"며 통신시장 특성에 맞는 통신위의 역할 설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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