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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법원판결 의미] 비상장株 지배수단 악용 ‘제동’

이날 법원이 최태원 회장의 주식맞교환(스왑거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비상장 주식을 그룹지배권 확보수단으로 악용해 온 재벌관행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변칙 주식거래나 편법상속ㆍ증여 등 의혹을 받아온 여타 재벌 등 재계에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스왑거래 관련=재판부는 손해액 산정에 관해 `워커힐호텔 및 SK㈜ 양 주식을 동일한 기준인 주당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지 않아 70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검찰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인(私人)간의 주식교환 거래에서의 사적자치ㆍ계약자유의 원칙상 SK측의 주장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목적ㆍ결정주체ㆍ적정 평가여부 등 형법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워커힐호텔 주식을 과대 평가했음으로 이번 주식교환계약 체결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단지 주식교환에서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액수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기소한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대신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로 적용했다. ◇옵션거래 관련=검찰의 기소내용대로 SK증권과 JP모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아무 관련이 없는 SK글로벌 해외법인들에게 강요해 8,842만달러(1,114억원)의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돼 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분식회계 부분=기소내용대로 SK글로벌이 2001년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적성하면서 1조5,000억원의 분식회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은행의 금융거래조회서를 위조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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