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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원내 공동주택 건축땐...

앞으로 광역상수원 특별대책지구에 있는 지방자치단쳬가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건설을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환경부와 협의를 해 결정해야 한다.환경부는 8일 광역상수원 1㎞이내나 특별대책지구에서 사업계획면적 2,500㎡이상, 건축면적 800㎡이상의 공동주택은 수질오염영향·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사전검토토록 하는 내용을 개정중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포함시켜 빠르면 금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9일 건설교통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팔당상류 5개시군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팔당호주변 대형건축 허가 억제방안에 관해 협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팔당호 수면근접지역의 고층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양평군수에게 사업승인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 환경부의 곽결호 수질보전국장은 이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팔당호 주변지역의 경우 축사와 소규모 음식점까지 마음대로 지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면근접지역에 다량의 오수를 배출하는 초고층 대형아파트건축이 허용됨으로써 자칫 어렵게 마련된 팔당대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판단에따라 양평군수에게 사업승인 처분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철수기자CS0H@SED.CO.KR 입력시간 2000/05/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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