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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이 내돈' 제약사 회·사장 구속기소

코스닥기업 대표, 개인 세금납부에 주식·부동산 투자 '유용'

코스닥등록 기업의 대표가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회사자금 200억여원을 계열사에불법 대여하고 이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등으로 코스닥 등록사인 J제약 회장 조모(62)씨와 사장 장모(41)씨를 구속기소하고상무 윤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00년 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회삿돈 201억원을 M사 등 6개 계열사에 대여하고 2000년 5월에는 11억원의 회사 자금을 M사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코스닥에 등록되면 주식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점을 이용, 99년 8월 J제약이 코스닥에 등록되자 유상증자와 사모사채 발행 등을 통해 207억원을 조성한 후 대부분을 계열사 대여 형식으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돈이 유입된 계열사중 G, J사는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은 빼돌린 자금 중 수십억원을 개인적인 세금 납부나 주식, 부동산 투자 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기업주들이 여전히 회삿돈과 개인돈을 구별하지 못하는 심각한 모럴 해저드에 빠져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중 조씨는 2001년 4월 자신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공금 1억2천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작년 9∼11월 석달간 M사 자금 10억원을 생활비 등으로 쓰는등 회삿돈 33억7천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조씨는 회사자금을 자신의 부인이 설립한 회사에 출자금으로 쓰기도 했으며 재작년 8월에는 12억원에 구입한 자신의 부동산을 M사에 16억7천만원에 팔아 4억7천만원의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사장 장씨도 2000년 9월 G사 자금 5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윤씨도 그해 5월 M사 등 회사자금 4억8천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쓴 사실이 포착됐다. 검찰은 "상당수 기업주가 공시의무를 위반해도 벌금 500만원 이하의 `솜방망이'처벌로 그친다는 점을 악용해 몰래 계열사로 자금을 빼돌려왔다"며 "상장.등록 기업대표가 계열사에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유사 사례도 집중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J제약측은 그러나 "계열사에 대여된 200억원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된 자금이며 조 회장은 99년 회사가 코스닥에 등록된 이후 전재산을 회사 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등 회사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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