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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1회 전매허용
입력2004-02-15 00:00:00
수정
2004.02.15 00:00:00
이종배 기자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오는 3월말 이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주상복합은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게 된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시점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분양승인)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주상복합 전매금지의 세부 기준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은 오는 3월말 시행을 목표로 현재 입법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전매금지 대상이 시행령 시행 이후 분양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미 승인을 완료 했거나 3월말 이전까지 승인 신청을 한 주상복합은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3월말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승인 여부에 상관없이 1회 전매가 가능함에 따라 분양 일정에 상관없이 미리 승인 서류를 접수하는 주상복합 단지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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