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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난방온도 20도로 제한

내달 3일부터… 위반땐 최대 300만원 과태료

다음달 3일부터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건물의 난방온도가 20도로 제한된다. 또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거나 피크시간대 네온사인을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겨울철 전력수급을 안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오는 12월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계약전력 3,000kW 이상인 6,000개 사업체는 내년 1월∼2월 전기사용량을 금년 12월 사용량 대비 3∼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계약 전력 100kW 이상 3,000kW 미만인 전기 다소비 건물 6만5,000여곳과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 476곳은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오후 피크 시간대인 5∼7시에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된다.

예비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지면 오전10시부터 정오까지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30분간 난방기를 작동하고 30분간 중단하는 방식으로 권역별로 교대 운용해야 한다.

지경부는 다음달 3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는 에너지 사용제한 지침 위반행위를 계도하고 내년 1월7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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