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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설왕설래… 이엔쓰리 진실게임

"호재 활용해 주가 끌어올려" 주장에 조현식 대표 "사실 무근"

소방용 기계업체인 이엔쓰리를 둘러싼 진실게임이 한창이다. 검찰 고소로 촉진된 진실공방에서 양측은 조현식 이엔쓰리 대표가 주가조작에 나섰는지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이용길ㆍ양승표씨는 이달 초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혐의 등으로 조 대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씨와 양씨는 1월29일 사보이F&B 외 7인과 이엔쓰리 주식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던 매수인 대표. 계약은 다음달 15일 해지됐다.

고소장에서 이들은 조 대표가 풍력발전 사업추진 등을 재료로 이엔쓰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한다. 2010년 2월 에너게일과 연구개발비 지원 및 독점적 사용권, 영업권 부여 계약을 맺는 등 공중풍력사업 진출을 발표했고 이후 '풍력사업 부문에서 매출이 발생한다'는 등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로 주가부양에 나섰다는 것. 또 2011년 12월27일 풍력사업에 대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하고 3개월 뒤인 지난해 1ㆍ4분기 보고서에서 관련 부문 매각으로 사업을 철회한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을 허위 공시의 근거로 꼽고 있다.

이씨 측은 "풍력사업 진출을 알린 뒤 두 달 만에 주가가 40%가량, IR 뒤에도 단 닷새 만에 25%가량 치솟았다"며 "IR 뒤 3개월 만에 사업계획 철회를 밝히는 등 허위 공시 혐의는 물론 풍력사업 연구개발 지원금액을 부채 등이 아닌 산업재산권 취득대금으로 인식하는 등 분식회계 정황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풍력발전에 관한 허위 공시나 IR를 이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고소인 측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특히 풍력사업을 접은 이유도 "계약 이후 답보 상태가 이어져 다른 회사에 매각했다"고 답했다. 이엔쓰리는 지난해 1ㆍ4분기 분기보고서에서 "3월13일 풍력발전에 대한 특허 및 지적재산권의 독점적 사용권, 영업권 등을 공중부양풍력발전에 양도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엔쓰리 주식양수도 계약 때만 해도 우호적이던 이들이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고소에 나서는 등 돌변했다"며 "고소 근거로 제시한 풍력사업도 추진하던 계약이 무산되는 등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팔았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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