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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그룹 초과지분 2,000억 의결권 제한

삼성, SK 등 6개 그룹이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하는 11개 계열사의 출자분 2,000여억원어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11개 기업집단 21개 게열사의 올 4월1일 현재 출자총액한도 초과분 2,753억원어치에 대해 심사를 벌여 삼성, SK, KT, 금호, 두산, 동부 등 6개 재벌 11개 계열사의 한도초과지분 2,008억9,300만원어치에 대해 의결권제한명령을 내렸다. 의결권이 제한되는 계열사 출자액이 가장 많은 그룹은 SK로 SK해운, SK케미컬, SKC는 출자액중 1,033억8,900만원어치에 대해 한도초과분을 해소할 때까지 의결권행사가 불허된다. 또 삼성은 삼성SDS와 삼성 광주전자의 출자분 504억7,400만원어치, 금호는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출자분 279억4,500만원어치, 두산은 두산건설과 오리콤 출자분 134억4,700만원어치, 동부는 동부건설 출자분 22억100만원어치, KT는 KT솔루션즈 출자분 34억3,700만원어치에 대해 마찬가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의결권제한명령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2001년4월1일 당시 30대 그룹이던 재벌은 예외인정시한까지 해소하지 못한 초과출자분, 2002년4월1일 출자총액규제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재벌은 올 3월말까지 해소하지 못한 출자한도초과분을 대상으로 각각 내려졌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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