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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규제 단계완화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가축이동제한등 방역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농림부는 19일 파주 발병농장의 경우 살처분 완료일인 지난달 26일부터 3주간 경계지역에서 추가 발병이 없고 혈청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돼 경계지역(반경 10~20KM)을 이날부터 해제해 방역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이 국지적으로 10곳에서 잇따라 확인된 홍성을 제외한 화성과 보령, 용인과 충주의 경우도 구제역이 처음 확인돼 해당 가축이 살처분된 뒤 3주간 추가 발병이 없으면 방역규제가 단계적으로 부분해제된다. 경계지역의 방역규제가 풀리면 사료·우유·도축부산물과 축산분뇨·음식물 쓰레기 등은 정상적으로 유통되나 당분간 질병예찰과 모니터링을 위한 혈청검사는 계속된다. 구제역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의 보호지역은 예방접종후 30일이 지나고 혈청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돼야 통제가 풀린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4/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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