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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M&A기준 강화방안/공정위 당분간 보류키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간 인수합병(M&A)기준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당분간 보류키로 했다. 이는 인수합병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현대와 대우가 기아를 인수하는 것을 막고 기아를 삼성에 넘기기 위한 사전조치라는 의혹이 자동차업계에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기업결합에 따라 해당기업의 시장점유율이 40%를 넘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60% 이상일 경우 기업결합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결합심사기준 개정안」을 지난 12일 하오 위원회에 상정했으나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업결합심사기준은 1개사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일 경우 규제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규제기준이 강화될 경우 현대와 대우가 기아를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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