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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제

서울시, 179곳…재산권 행사 가능해져서울시내에서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됐지만 개설이 불가능한 179곳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고 110곳은 계획이 일부 축소변경돼 이들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개정된 도시계획시설법상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 연말까지 재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로 2,094곳(시도 84, 구도 2,010곳) 585만5,000㎡ 가운데 과다한 계획결정이나 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개설이 불가능한 시도 12곳과 구도 167곳 등 모두 179개도로 73만3000㎡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또 도로 폭 등이 과다하게 계획, 결정돼 전체 개설이 곤란하거나 폭과 노선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도 23곳과 구도 87곳 등 110개 도로 98만6,000㎡는 계획이 일부 축소 변경된다. 이에 따라 시도 가운데 지난 73년 지정된 송파구 자곡동 366의4∼문정동 327의4간 폭 25m, 길이 1,650m 도로는 개설시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이익이 적은 점을 감안, 도로계획시설에서 해제하고, 종로구 평창동∼삼선동 도로(3,600m) 중북한산을 관통하는 길이 2,850m는 폐지하고 나머지 750m는 폭이 축소된다. 시는 계획안에 대해 주민 공람과 의견청취, 관련부서 의견수렴, 시의회 보고,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 시행하는 한편 자치구에서 입안 및 결정권을갖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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