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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치료제 '리리카' 암환자에게 사용시 보험급여 적용

한국화이자제약은 신경병증 통증치료제 쓰이는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가 지난 1일부터 암환자에게 사용시에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주로 암환자에게 발생하는 신경병증 통증은 신경에 손상을 받았거나, 신경의 비정상적 기능으로 생기는 만성 병적 통증을 말한다. 이에 따라 리리카는 암성 신경병증 통증 약물요법의 진통보조제로 보험급여가 가능하게 됐다. 화이자제약 관계자는 "리리카는 앞으로 암환자의 전격성 신경병증 통증에 한해 1차 치료제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지속성 통증이 나타날 때는 2차 투여 약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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