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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급발진사고 "차체 결함 무관" 결론
입력1998-11-12 00:00:00
수정
1998.11.12 00:00:00
탤런트 김수미씨의 BMW社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방침으로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달간의자체 시험끝에 급발진 사고가 차체 결함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지난해부터 소비자들과 자동차 업체사이에서 자동변속 차량의 급발진 사고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비자보호원은 지난달 한달동안 경기도 화성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밝히기 위한 정밀 조사를 시행했다.
급발진 사고에 대해 주무부처인 건교부가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대상 차량은 모두 자동변속 차량으로 급발진 사고 경력이 있는 차량 4대를 포함한 국산 승용차 8대와 김수미씨 소유의 BMW 승용차 등 9대였다.
건교부는 이 조사에서 급발진과 관련해 모든 상황을 재현, 시험했으나 차체 결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운전자의 페달 작동 실수가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자파의 작용 가능성에 대해 "자동차 형식승인 한도인 30볼트의 고강도 전자파를 1m 거리에서 쐈을 경우 일부 차종에서 깜빡이가 켜지고 와이퍼가 작동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급발진을 일으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BMW 사고 승용차의 경우 실생활에 발견할 수 없는 1백볼트의전자파를 주사한 결과 엔진이 정지했으나 이 역시 급발진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는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과수 감식결과 전자파가 사고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드러났다는 일부보도에 대해서도 "고주파수에서 약 20초사이에 BMW의 시속이 10㎞ 이상 증가한 것이확대 해석된 것 같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현재 김수미씨 사건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조사결과의 발표를 미뤄왔으며 수사가 종결되는대로 조사보고서와 비디오테이프를 공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 운수성이 지난 87년 일본자동차공업협회와 공동으로 2년6개월에 걸쳐 정밀 조사를 벌여 급발진이 운전자 실수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데 비해이번 정부 조사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비공개리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고 당사자들이나 소비단체에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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