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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부당 채권회수 금지

통신판매 회원피해 ,회사·가맹점서 부담신용카드회사들은 오는 7월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 관련사항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채무자의 근무처를 무단 방문하는 등 부당한 채권회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통신판매 등 서명이 생략된 상태에서 거래할 경우 카드회원이 피해를 입으면 카드회사나 가맹점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회원권리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권리보호 강화방안은 여신전문금융협회 주관으로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팀의 작업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신용카드회원약관 등 관련제도의 개선ㆍ보완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회원권리보호 강화방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채권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ㆍ불편을 제거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채권회수 업무협약서를 자율규약으로 제정, 부당한 채권회수를 하지 못한다. 부당한 채권회수의 주요 유형은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 관련사항을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법률상 채무가 없는 자에 대한 채권회수 행위 ▦강제집행착수통보서처럼 법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행위다. 이밖에 채무자에게 사전통지없이 근무처를 방문, 장시간 머물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채무자의 사생활 영역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부당 채권회수 행위를 금지하는 자율규약을 위반하거나 이로 인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 해당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협회에 건당 30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방안에서는 또 인터넷쇼핑 등 비대면(非對面) 거래때 서명생략으로 인한 카드회원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명시, 비대면거래때의 회원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회원이 현금서비스 한도 증액을 원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하며 카드사는 회원이 현금서비스 한도 증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카드이용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안내ㆍ홍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권리보호 강화방안은 카드사들이 자율규약으로 부당한 채권회수를 자제키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오는 6월말까지 약관 개정, 자율규약체결 등 준비를 마쳐 7월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 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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