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일생명 적기시정 조치
입력2002-06-28 00:00:00
수정
2002.06.28 00: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한일생명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발동과 함께 주의적 기관경고, 임원 업무집행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금감위에 따르면 한일생명은 지난해 말 기준 경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올해 1ㆍ4분기 지급여력비율(53.1%)이 감독기준에 미달하는 등 전분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무구조 불량업체 4개사에 대해 별도의 채권보전 조치 없이 기업어음 매입 등 약 80억원을 취급, 지난 4월 말 현재 50억원의 부실을 초래했으며 보험계약 유지 목적으로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무자격 보험모집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을 대리점이 모집한 것처럼 경유 처리하는 등 보험모집 부당위탁 사항도 적발됐다.
한편 금감위는 또 국내사무소의 업무범위를 위배해 영업행위를 한 스코리인슈런스 한국주재 사무소 등 8개 외국 보험사업자 국내사무소에 대해 문책기관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최윤석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