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배당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년 전 상법 개정으로 현물배당이 가능해졌지만 실제 이 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현재까지 단 한 곳뿐이기 때문이다. 시장전문가들은 현물배당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물의 가치평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물의 유동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는 현물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법개정 이후 2년여 동안 현물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우진 한 곳에 그치게 됐다. 우진은 지난 2012년 8월 주식 1주당 0.02주의 비율로 자사주를 중간배당했다.
현물배당 제도는 2012년 4월에 상법을 개정해 주식·채권·일반상품 등 기업이 보유한 현물도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만들면서 도입됐다. 현금과 주식(신주)만 가능했던 기존의 배당재원을 현물까지 확대해 배당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다.
현물배당이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보유자산을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기업 입장에서 그나마 현실성 있는 배당재원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이지만 이 주식의 가치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상법개정을 담당했던 정부 관계자 역시 "한국거래소를 통해 수시로 시장가격이 정해져 가치평가가 어렵지 않은 상장 주식과 달리 비상장 주식은 적정 가격을 산출해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전문가들은 가치평가 절차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현물 출자처럼 외부 검사인의 감정을 의무화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민형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외부 회계 법인을 통해 배당 가능한 비상장 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를 측정하게끔 하는 것도 대안"이라며 "주주들이 배당받은 비상장 주식을 거래해 환금성을 높일 수 있도록 프리보드(장외주식 거래시장)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가치평가의 어려움 등 현 현물배당 제도의 한계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 방안을 고심 중"이라며 "추후 개정을 통해 현물배당 제도가 제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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