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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공정법개정안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법사위는 한나라당 소속인 최연희 위원장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에는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8명 전원이 찬성했고 노 의원은 기권, 최 위원장은 반대표를 던졌다. 한나라당은 법안심사소위의 심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과 법안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소위활동 기간 연장을 주장했지만 2일 본회의 상정은 여야간 합의사항이라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이 관철된 셈이다.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은 재계 등이 위헌요소를 주장하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소위활동을 11월30일자로 마감한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에 자동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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