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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매출채권보험 도매·서비스업 허용

가입 대상업종 늘리고 요건도 대폭 완화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보험의 가입대상 업종을 도매업 및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하고 보험가입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처에서 받은 매출채권이 부도날 경우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매출채권의 규모가 총매출액 대비 58.3%, 평균결제기일이 78일로 외상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매출채권보험의 가입대상 업종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정됐으나 이번에 도매업 및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됐다. 또 기존에는 신용등급 B 이상을 받고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용등급 B- 이상을 받고 1년 이상 영업실적을 갖추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신보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보험가입대상 업종이 확대되고 가입요건도 대폭 완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신보는 이와 관련, 올해 어음보험을 포함한 연간 인수규모를 1조4,000억원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기업간 거래에 따른 금융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보의 지난해 매출채권보험 인수금액은 814개 업체, 총 7,871억원이며 어음보험을 포함할 경우 7,130개 업체, 1조3,318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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