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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이렇게] 바람핀 남편이 이혼청구 할수있나
입력2004-11-22 15:51:54
수정
2004.11.22 15:51:54
"아내가 보복적 감정으로 불응할땐 남편도 예외적으로 이혼소송 가능"
최근 우리 사회는 이혼 급증으로 인해 자녀 양육문제, 빈곤한 여성들의 생계문제 등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혼의 원인이야 실로 다양하겠지만 이혼율 급증은 결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듯하다.
A씨는 평소 가정에도 충실하고 아내와 아이를 사랑하는 건실한 남편으로 15년을 살았으나 최근 우연히 알게 된 C양을 사랑하게 돼 부인 B씨와 이혼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안 부인 B씨는 이혼을 해 주지 않겠다고 한다. A씨는 이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소위 유책주의(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론)를 따르고 있어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양 당사자를 더욱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즉,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 때문에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A씨는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부인 B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해 주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B씨는 반소를 제기해 동시에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다.
B씨는 반소를 통해 위자료와 양육비청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런 B씨의 반소는 받아들여질(인용) 확률이 매우 높다.
한편 A씨와 C양이 간통행위를 하였다면 B씨는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고 C양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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