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는 정부의 ‘과도한 스펙요구 개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서류전형 요건으로 자격증 기재 없이 어학점수 최저기준만을 제시했다. 자격증 보유자는 꼭 필요한 부문에 한해 별도의 제한경쟁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기술평가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박사급 인력과 변리사, 변호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 외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하여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소외계층은 우대할 예정이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채용은 전 과정에 외부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며 블라인드 선발형식을 통해 진행될 예정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한 전형이 될 것”이라면서 “학력과 스펙보다는 역량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