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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사건] 위증 관련자 4인방 내일 기소
입력1999-12-26 00:00:00
수정
1999.12.26 00:00:00
임웅재 기자
검찰은 延씨와 鄭씨, 裵씨 등 피고발인 3명을 오는 28일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鄭씨에 대해서는 특검수사결과 李씨 자매에게 옷값 1억원의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인정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하기로 했다.검찰은 특검팀이 추가조사를 의뢰해온 李씨의 위증혐의에 대해서도 법률검토 결과 고발없이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짓고 다른 관련자 3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라스포사 여직원 이혜음씨와 밍크코트 중간판매상 박모씨 등 참고인 3∼4명을 소환, 행방이 묘연해진 밍크코트 5벌의 행방 등에 대해 재차 조사를 벌였으나 뚜렷한 단서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박주선(朴柱宣) 전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 수사검사를 보내 사직동팀 최초보고서 유출경위에 대해 방문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朴전비서관을 상대로 김태정(金泰政) 전 검찰총장에게 최초보고서 문건4가지를 유출한 정확한 시점과 구체적인 전달경로를 추궁했으나 朴 전비서관은 보고서를 유출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여전히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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