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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후순위채 제한…여신심사도 강화

금융위,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 발행이 엄격히 제한되고 여신심사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 등인 저축은행이 투자적격 등급 후순위채를 증권사 등을 통해 공모 발행하거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법인을 대상으로 사모 발행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이 예금과 후순위채를 팔 때 고객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고자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기능도 강화했다.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 여신심사위원회(3인 이상)와 감리부서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모 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해 자산을 운용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도 마련했다. 문책경고나 감봉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자는 3년간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자격 제한 요건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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