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부 일방재산도 기여도 인정시 분할"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이 아닌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다른쪽 배우자가 재산유지에 적극 기여했다면 이혼시 이를 분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金商鎬부장판사)는 6일 A씨(52.여)가 구타와 학대로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며 남편 B씨(52)를 상대로 낸 이혼등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와 이혼하고 위자료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B씨가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토지에 대해 단독으로 받은 토지수용보상금 11억원 중 A씨의 기여분 2억5천만원을 분할해주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 중 일방이 가진 특유재산은 공유재산과는 달리 원칙적으로는 분할대상이 되지 않지만 A씨가 가사노동과 더불어 미용실 부업등으로 B씨가 가진 재산유지에 적극 협력한 만큼 일정한 기여분을 정산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지난 73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가사일과 부업을 함께 하며 생계를 도왔으나 B씨가 지난해초부터 불륜에 빠져 자신을 학대하자 소송을 냈다. <<영*화 '네고시에이터' 무/료/시/사/회 1,000명 초대(호암아트홀) 텔콤 ☎700-9001(77번코너)>>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