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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일자리 5만개 생긴다

[협동조합기본법 내달 발효] ■ 위기관리대책회의<br>사회적 협동조합엔 중소기업 혜택 제공


다음달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돼 손쉽게 법인 형태로 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면 이후 5년간 최대 5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처럼 고용의 새로운 용광로가 될 협동조합 설립을 독려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중소기업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정책 방향' 안건을 의결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최소 8,000개에서 최대 1만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세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이 협동조합을 세우려고 하거나 전환할 의사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고용인원을 설문한 결과 최소 3만7,799명에서 최대 4만9,195명을 뽑을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부터 5명만 모이면 만들 수 있는 협동조합은 금융과 보험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분야에 걸쳐 만들 수 있다. 특히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행위가 가능하고 설립신고만 하면 만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세상인, 소상공인, 소규모 창업, 방문교사, 골프장 캐디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대리운전기사 100명이 만드는 협동조합인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28일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1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과거 사업주에 들어갔던 20~30%의 수익을 조합원끼리 나눠가질 수 있어 이득이다.

재정부는 협동조합 중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이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아 정책지원 대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어서 중기 지원 대상에 넣는 데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중기 지원 대상이 되면 일반 중소기업과 같이 정책자금 이용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직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설립이 불가능한 산림사업조합도 내년 중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2월께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협동조합 설립 현황 같은 실태조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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