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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연기 잇달아
입력2001-02-14 00:00:00
수정
2001.02.14 00:00:00
주총연기 잇달아
회계법인, 기업결산 '의견거절' 속출
15일부터 12월말결산 상장ㆍ등록업체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막을 올리지만 일부 기업들은 회계법인들이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내 주총일정을 연기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회계법인들은 대우ㆍ동아건설의 분식회계로 부실회계감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상장ㆍ등록법인들의 장부작성이 부실하거나 내용이 의문이 가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의견거절'을 내 기업체들이 주총일정을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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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ㆍ등록법인들은 통상 주주총회 1주일 전에 결산내역을 증권거래소나 코스닥등록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그런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의견' 을 받을 경우 채권발행이나 은행대출 등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는 것은 물론 주가하락, 관리종목편입, 코스닥등록폐지(2년연속 의견거절시) 등 엄청난 피해를 입게 돼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체인 A사의 외부감사를 맡은 B회계법인 관계자는 "기업측이 작성한 내용 가운데 상당부분이 의심스러워 일단 '의견거절'이라는 감사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부감사인인 B회계법인 관계자도 "외부감사를 잘못할 경우 법인의 존립자체가 위협받는 만큼 회계상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의견거절'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상장사인 C기업 관계자는 "종전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데도 회계법인이 관련자료를 보완하지 않으면 감사의견을 낼 수 없다고 해 주총일정을 이달 말에서 다음달 중순으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코스닥등록기업인 D회사 관계자도 "회계법인이 '의견거절' 을 내려 하고 있어 경영진들이 당황해하고 있다"며 "그동안 누적돼온 분식이 많은데 이를 어떻게 한번에 털어낼 수 있을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토로했다.
회계법인들에 따르면 이 같은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등으로 주총일정을 뒤로 미루고 있는 상장회사만 30여개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가운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00년도 반기재무제표에서 '의견거절' 판정을 받은 기업은 18개사로 전년도의 2개사에 비해 9배로 늘어났고, 99년 한 건도 없었던 '부적정의견'을 받은 업체도 2000년에는 2개사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정연 한양대 교수(회계학)교수는 "대우ㆍ동아건설 등의 예에서 봤듯이 회계법인이잘못 감사해 '적정의견'을 냈다 나중에 부실감사를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00년도 상장ㆍ등록법인에 대한 감사의견은 과거보다 적정의견이 크게 줄어들고, '부적정의견'과 '의견거절' 등은 크게 늘어나는 등 외부감사가 매우 깐깐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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