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자 마중물로 SOC확충·경기부양 '두토끼'

■ 민간투자사업 '위험분담·손익공유' 새 모델 도입

기존 임대형 민간투자 보강

정부·민간 위험부담 나누는 중위험·중수익 방식 만들어

SPC 대기업집단 범위서 제외

민간투자 패스트트랙도 도입… 도로건설사업 1년 이상 단축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 방문규(왼쪽)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활성화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고한 '한국판 뉴딜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고수익을 보장하지만 그만큼 민간이 높은 위험부담을 져야 했던 기존 임대형 민간투자(BTO) 사업을 보강해 정부가 민간과 위험부담을 공유하는 '제3의 사업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7~8%대의 고수익률→높은 이용요금→소비자 부담 증가→부정적 인식확대'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중수익-중위험'의 신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인프라 투자 확충과 경기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석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재정여건이 부족해 손을 대지 못했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서울 경전철, 각종 하수 종말처리시설 개량사업 등 총 7조원 이상의 신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 BTO 방식을 보강한 위험분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 등 '제3의 사업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2009년 최소운영수익보장(MRG) 폐지 이후 '고위험-고수익' 사업에서 '고위험-저수익' 사업으로 전락한 민자사업의 참여자로 정부가 직접 뛰어들겠다는 취지다.

BTO-rs 방식은 정부와 민간이 손익부담을 절반씩 가져가는 형태로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각각 절반씩 분담하면서 민간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과 이용요금을 낮출 수 있다. 정부는 사전 수요조사 결과 서울 서부선과 목동선 등 서울지역 6개 경전철 사업(4조8,000억원)이 유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BTO-a는 시설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최소운영사업비(민간투자비의 70%, 나머지 30%의 이자, 운영비용)를 정부가 부담하고 초과이익을 민간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대신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민간이 먼저 30% 손실을 보고 이를 초과할 경우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밑그림이 그려졌다. 노후화가 심각한 지방 상수관망과 정수장 개선 사업, 인천시 하수처리시설 등 약 1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방위적인 규제완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민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해 대기업의 민자사업 참여 확대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자 SPC는 동일인 등이 회사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편입돼 투자제한 등 여러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패스트트랙 절차도 도입된다. 정부는 평가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쟁적 협의 절차'를 정부 고시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도로사업에 적용할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에서 협약체결까지 기존 40개월에서 25개월로 1년 이상을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자 SPC의 부채상환적립금을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BTO-rs와 BTO-a는

기존 민자사업방식인 수익형(BTO)은 민간회사가 손실과 이익을 모두 책임지는 대신 정부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계약을 통해 연간 7~8%의 수익률을 보장했다. 하지만 2009년 MRG가 폐지되면서 손실부담만 커진 민자사업에 기업들은 참여를 꺼려왔다.

정부가 이번에 새로 도입한 BTO-rs와 BTO-a는 민간회사의 투자 위험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BTO-rs는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를 절반씩 분담하고 손실과 이익 모두 50대50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기존 BTO에 비해 투자위험을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 BTO-a는 정부가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보전해 사업위험을 줄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민자사업의 70% 최소사업비용를 보장하면 민간의 손익은 최대 30%에 그친다. 대신 20%의 수익이 나면 투자비율을 따져 정부가 14%(20×0.7), 민간이 6%(20×0.3)를 가져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