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2012년 1월 27일 한국외환은행의 하나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승인 이후 2월6일부터 하나금융그룹과 한국외환은행 노동조합이 대화 시작
- 한국 금융산업 발전 및 하나금융그룹과 한국외환은행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를 통해 금일(2월17일) 상호 합의에 이름.
2. 합의문 요지
(1)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외환은행은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며, 외화은행 명칭을 유지하기로 한다.
(2) 자회사 편입 5년 경과 후 상호합의를 통해 하나은행과의 합병 등을 협의할 수 있으며, 합병의 경우 대등 합병을 원칙으로 한다.
(3) 독립법인 존속기간 동안 노사관계, 인사, 재무, 조직 등 경영활동 전반에 대하여 독립경영을 보장하기로 한다. 특히 인사 및 노사관계에 대해 지주사는 일체 간섭하지 않기로 하며, 인사 및 노사담당 임원은 외환은행 출신으로 선임하기로 한다.
(4) 외환은행 집행임원 구성은 외환은행 출신을 과반수 이상 유지하기로 한다.
(5) 인위적인 인원감축을 하지 않으며, 현재 영업점 점포 수 이상의 점포망을 운영하기로 한다.
(6) 현재의 직원 임금체계는 유지하며, 급여, 복지후생제도 등의 불리한 변경을 하지 않기로 한다.
(7) IT,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수 있다.
※외환은행의 하나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등과 관련된 외환은행 직원의 사법처리는 취하하고 향후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며, 외환은행 노조는 외환은행 경영 정상화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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