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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주유소 직거래 98년부터 허용 방침

현재 금지된 정유사와 주유소간 석유제품 직거래가 오는 98년부터 허용된다.정유사들은 현재 생산량기준 45일분의 저장시설을 갖춰야 원유도입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 내수판매 기준 60일분의 의무가 병과돼 저장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석유제품 판매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돼 주유소 설립이 한결 쉬워진다. 통상산업부는 19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석유산업 자유화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0일 경제차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통산부는 석유제품 가격은 내년 1월부터 자유화하되 정유사­대리점­주유소 등 3단계로 돼 있는 현행 유통체계를 자유화할 경우 시장질서 혼란을 우려해 유통단계 자유화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30일분의 정유사별 원유비축 의무(비상사태 대비용)를 60일분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매년 비축의무비율을 고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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