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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주가사건] 이회장 구속 "법논리 득세"
입력1999-09-09 00:00:00
수정
1999.09.09 00:00:00
윤종열 기자
검찰의 李회장 구속 결정은 법논리를 앞세운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검찰은 李회장 사법처리와 관련, 법논리와 경제논리를 놓고 적잖은 고심을 했고 특히 수뇌부와 수사팀간에 커다란 시각차를 드러내는등 진통을 겪었다.검찰로서는 李회장을 구속할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과 증권시장에 미칠 영향등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재계와 증권계는 李회장의 불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고 특히 증권투자자들의 검찰비판여론도 거세게 일었기 때문이다.
이사건을 두고 지난 8일 검사장회의를 연 것이나 임양운(林梁云)서울지검3차장이 이날 『서울지검의 단독결정은 아니고 계통지휘를 밟았고 검사장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경제계에 미치는 파장과 대외신인도 하락우려등에 대해 심사숙고를 거듭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말한 점은 검찰의 고심과 진통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李회장의 불구속쪽으로 기운듯했다.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李회장이 주가지수 1000포인트 시대를 연 공로가 있다』며 『대우도 어려운데 현대까지 어렵게 되면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해 불구속을 강력히 암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전11시께 任검사장이 林3차장과 李특수1부장에게 구속수사를 지시하면서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여기에는 검찰내부, 특히 소장검사들의 법대로 해야한다는 반발기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선검사들은 경제논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수뇌부의 고민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외부논리에 휘둘린다면 앞으로 정말 설자리가 없게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을 고발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한몫을 한것으로 풀이되고있다.
결국 검찰은 경제적 파장이라는 측면과 경제적 정의실현및 원칙준수·법적용의 형평성 유지라는 측면을 저울질하다가 李회장의 구속이라는 「고뇌어린 결정」을 내렸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林차장은 이와관련, 『검찰도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섬기고 국익을 위한다는 충정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고 강력반발하고 있으며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도 검찰이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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