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응급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ㆍ확정했다.
의료기관 및 대한구조봉사회가 운영하는 구급차의 경우 구입ㆍ변경ㆍ폐차 시 감독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등록기관이 적힌 신고필증을 부착하고 운행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구급차는 시ㆍ군ㆍ구, 민간 이송 구급차는 시ㆍ도로 분산된 관리 주체를 일원화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2010년 현재 민간 부문이 운영하는 구급차는 전체 6,940대 중 65.4%인 4,541대다. 하지만 차량 대수에 비해 관리감독 책임기관 불명확, 구급차량의 노후화, 적정 의료장비 미비치 및 불투명한 이송요금 징수 등의 문제가 지적돼왔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우수 업체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된 업체에는 블랙박스ㆍGPSㆍ미터기 등이 지원된다. 또한 인증을 통과한 업체와 운송 계약을 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던 구급차의 사용 기한도 9년으로 제한해 노후화를 막기로 했다. 1995년 도입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환자 이송요금 체계도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2~4년에 한 번씩 심의하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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