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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독일서도 아이폰5 법적 조치"

"EU 반독점 조사 몇 년은 걸릴 것"

삼성전자가 유럽연합(EU)의 스마트폰 표준특허 관련 반독점 조사 예상기간을 수년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또 독일에서도 아이폰5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독일의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각) 독일 만하임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공판에서 삼성전자의 변호인 볼프강 켈렌터는 "삼성전자는 (EU집행위원회가 있는) 브뤼셀로부터 이 조사가 몇 년은 걸릴 것(take years)이라는 정보를 들었다"고 두 번 이상 언급했다.

이 발언은 필수표준특허 관련 심리를 EU집행위의 결의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자는 애플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집행위로부터 해당 발언을 직접 들은 것인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청했으며, 삼성 측은 브뤼셀의 비공식(unofficial) 소식통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설명했다.

EU의 반독점 조사는 삼성전자가 3세대(3G) 필수표준특허를 무기로 애플에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가 이른바 프랜드(FRAND)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프랜드란 표준특허 보유자는 해당 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이다. 이를 어기면 '특허권 남용'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이 발언에 이어 켈렌터 변호인은 표준제정기구 구성원들이 논의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게 하고자, EU 집행위가 프랜드(FRAND) 원칙에 대한 구체적 정의 내리기(specific definition)를 회피하는 조짐도 있다고 덧붙였다.

호아킨 알무니아 집행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강연에서 "지금은 기업들이 협상하기에 좋은 때"라며 "이 협상이 특허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플로리안 뮐러는 삼성전자가 이날 아이폰5도 독일 내 표준특허 관련 조치대상으로 분명히 언급했다고 전했다.

삼성은 앞서 이달 초 미국에서도 아이폰5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해 애플과 전면전에 나선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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