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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송사에 음원사용중단 청구 못해”

음악저작권협회, KBS 상대 소송서 패소

법원은 음원 저작권 관리 법인이 사용료 문제로 공공성을 띤 방송사에 음원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1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KBS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KBS 9시뉴스 오프닝·엔딩 음악, 인간극장 타이틀곡, 라디오 시보 음악 등 총 100가지 필수 음원의 방송을 중단하고, 지난해 초부터 밀린 3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협회는 국내외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 등과 신탁 계약을 체결해 해당 저작물의 공연권, 방송권, 공중 송신권을 대신 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저작권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이에 재판부는 “사용료 협의 난항 등을 이유로 KBS가 협회 측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이 둘의 금전적 이해관계로 인해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가 훼손되는 결과가 따른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KBS와 협회 간에는 항상 사용료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매번 방송에서 음원 사용이 금지된다면 방송기능과 음악산업은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협회 측이 음원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을 뿐이라는 KBS 측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 자체를 권리 남용으로 본 것이다.



협회는 2011년 12월 기간만료로 계약이 끝나고 사용료 협상에 어려움을 겪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는데 KBS가 계속 음원을 사용한 것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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