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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고, 가교금고 통해 청산

09/14(월) 09:00 정부는 신용관리기금의 경영관리를 받고 있는 21개 상호신용금고중 제3자 매각이 이뤄지지 않는 금고는 가교금고(정리금고)사를 만들어청산하기로 했다. 또 청산되는 금고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를 벌여 부실경영과 불법행위에 책임이있는 경영진과 대주주는 다른 금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달중으로 예금보험공사가 1억원을 출자해 가교금고사를 설립,부실금고사를 대폭 정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32개 부실금고중 인수자가 확정된 서산금고를 제외한 21개 경영관리 금고중 제3자 매각이 이뤄지지 않는 회사는 자산과 부채를 이전, 청산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1개 금고중 온양,동보,경북 등 3개 금고는 인수자가 나타났지만 매각절차가 진행중인 금정 등 11개 금고는 제3자 매각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측은 21개 경영관리 금고의 수신금액이 약 1조8천억원이지만 매각이 가능한3개 금고를 제외할 경우 예금대지급에 1조6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채권을 발행, 예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공사측은 이후 청산되는 금고의 채권자로 참여, 청산 과정에서 예금대지급금을회수할 방침이지만 금고의 부실상태가 심해 손실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금고에 돈을 맡긴 고객들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원금은 물론 영업정지기간중에도 금고측이 당초 약속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가교종합금융사인 한아름종금사가 14개 부실종금사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아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하고 청산한 것과 유사한 방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고는 법률상 출자자(주주)에게 대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부실금고들은 대부분 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영실태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드러난 경영진과 대주주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중 영/화/무/료/시/사/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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