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세대출한도 3억으로 상향

소득 낮아도 1800만원까지 대출

무주택자가 금융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4년 만에 두 배가 오른다. 또한 소득이 없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올라간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ㆍ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자금대출 보증한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전셋값이 수년간 상승했지만 대출한도는 그대로여서 높일 필요가 있다"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여력을 감안해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택자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증한다. 아무리 가구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높아도 1억5,000만원 넘게는 빌릴 수 없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대출한도를 지난 2010년 1억5,000만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부동산 정보업체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4년간 전셋값은 평균 3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세자금대출 수요도 늘어 7월 기준 신한 등 7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0조3,000억원으로 10배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3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소득별 대출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개인당 연소득이 0~1,500만원인 경우 1,5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지만 물가상승을 감안해 1,8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 밖에 ▦1500만원 초과~2000만원 ▦2000만원 초과 구간의 경우 현재는 각각 소득의 2배와 2.5배까지 대출할 수 있지만 한도를 높일 계획이다. 일례로 2.5배에서 4배로 한도가 늘어날 경우 연소득 5,000만원(부부합산)인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금액은 최대 1억2,5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