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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복지부 장관 "약사법 개정안 정기국회 상정"
입력2011-06-10 15:13:29
수정
2011.06.10 15:13:29
김광수 기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해 약사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올 정기국회에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으로 내년 총선을 다분히 의식하고 있는 정치권이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출입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논란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심) 운영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진 장관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예고 없이 기자실을 찾았다. 지난 3일 약심을 거쳐 의약품 재분류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약사법 개정 등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복지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듯 비춰진 것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다.
진 장관은 최근 청와대로부터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지시를 받은 것과 관련 올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진 장관은 “약심을 통해 단계적으로 논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는데 왜 이것을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무산이나 철회로 보도를 할까”하며 언론에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설명이 명쾌하지 않았던 실수가 있었지만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복지부가 오락가락 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최근 복지부 발표와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2월 총리공관 회의에서 관련 고민을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수개월에 걸쳐 분류 논의부터 해보자는 취지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약사회의 당번약국 활성화 제안을 받아들였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이 약품재분류를 통해 약국 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상정을 명확히 함에 따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과연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법안 통과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약사회의 반발을 무시하면서 개정안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논의를 무시한 채 ‘모르쇠’로만 일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미 시민단체들은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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