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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활성화 대책 뭘 담았나] R&D센터·IT·콘텐츠업종도 부지 원가로 공급

■ 서비스업 입지규제 완화

콜센터·차튜닝 등 산단입주 허용

용적률 높여 분양가 인하도 추진

정부는 제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아왔던 서비스산업 관련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산업입지와 수요자와의 미스매치가 상당해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해왔다.

정부는 산업시설용지에 입주가 가능한 서비스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토지를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R&D) 센터와 정보기술(IT), 콘텐츠, 소프트웨어(SW) 등 유망 서비스업종은 산업단지 입주 땐 제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부지를 싼값에 분양받을 수 있다. 콜센터와 광고대행업, 자동차 튜닝 등 생산활동 지원 효과가 높은 업종도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시설용지 외에 '서비스업 전용용지'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분양가 인하도 추진된다. 정부는 10월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용지에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적용해 분양 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예컨대 현재 준공업지역의 A시 조례가 350%까지 용적률 상한을 허용한다면 법적 상한인 40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서비스업종에 대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기존 건물의 일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입지지원 방식을 올해 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산업시설용지에 입주가 가능한 서비스업종을 늘려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이하로 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 의존도가 심각한 항공정비(MRO) 산업의 국내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가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입지를 결정할 경우 토지공급 가격 인하와 지방세 감면, 외국인 기업에 대한 지분율(50%) 규제 완화 등의 맞춤형 종합 지원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5,000억원의 신규 투자를 창출하는 등 MRO를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또 공공청사 이전 부지, 폐항만, 철도시설 등 오래되고 사용하지 않는 국공유지를 민관이 합동으로 개발해 도시재생의 마중물로 사용하기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허용, 건축물의 용도와 용적률·건폐율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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