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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헬기 구매사업 '주먹구구'

해양경찰청의 해상경비ㆍ구조용 헬기 등 구매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헬기 등의 구매가 장기적인 종합계획 없이 이뤄지고 구매에 필요한 기술검토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공급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까지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이 지난 11월30일부터 12일간 실시된 ‘2005년도 해양경찰청 재무감사’ 결과 밝혀졌다고 28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감사원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문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 범죄혐의가 있는 전 해경 경비구난국장 C씨 등 4명을 고발하고, 헬기 입찰과정에서 부적정한 행위를 한 6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경은 해상경비 등을 위해 필요한 항공기 도입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기관의 사전 용역조사나 장기계획도 마련하지 않아 예산절감이나 운용의 효율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해경은 특히 해상 경비ㆍ구조용 ‘터보프롭 비행기 도입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규격을 정하는 ‘함정건조 및 장비선정위원회’에서 논의도 되지 않은 특수규격을 실무부서 단계에서 임의로 추가했다. 조달청의 입찰규격 사전공개 기간에 경쟁입찰 예정업체들이 ‘이 특수 규격이 특정업체에 유리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허위답변으로 이를 거부했다. 이 터보프롭 비행기 도입사업은 결국 스페인의 CASA사의 C-212-400 기종으로 낙찰됐지만 낙찰과정에서 해경은 국제적인 항공당국(FAA, CAA) 등이 발급한 임무장비의 형식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인증서가 있다는 이 업체 국내 대리인의 주장을 믿고 인증서로 인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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