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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철 다가오는데… 야영장 90%가 미등록

성수기에만 반짝 운영하는 영세 야영장이 대부분

등록기준 미달 탓에 지지부진… 캠핑대란 불가피


전국 대다수 야영장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장 등록을 하지 않아 본격적인 캠핑철을 앞두고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관련법 개정으로 이달말까지 캠핑장 등록해야 하지만 그동안 무분별하게 운영돼 왔던 야영장들이 등록기준을 맞추지 못하면서 무더기 미등록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자체들은 등록 절차가 끝나면 농지나 산지 불법 전용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12일 전국의 주요 광역자치단체의 야영장 등록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지역의 등록률이 10% 안팎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캠핑장 운영자는 지난 1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말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특히 지난 3월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이후 야영지에 대한 안전문제도 높아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캠핑장 관리는 지자체의 주요한 사업중의 하나로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까지 각 지자체의 등록현황을 보면 '캠핑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최근 야영장 600곳을 점검한 결과 등록 캠핑장이 39곳에 불과해 93.5%가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등록 야영장은 561곳 가운데 농지·산지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조성돼 등록이 가능한 야영장은 143곳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나머지 418곳(75%)은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전장치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561개 미등록야영장에서는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LPG용기 보관함 미설치, 법면부 유실 대책, 절개지 안전시설 및 하천범람 대책 등 보수와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무려 395건이 적발됐다.

충남지역의 야영장도 미등록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남도의 야영장은 모두 165곳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18곳(공공 9곳, 민간 13곳)만 등록이 된 상태고 147곳이 아직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은 23곳의 야영장 가운데 3곳이 등록된 상태고, 현재 2곳이 처리중이다.

경상북도는 전체 204개 야영장 가운데 현재까지 등록된 곳은 자동차 야영장 14곳, 일반 야영장 15곳 등 29개에 불과하다. 전체 야영장 중 52곳은 야영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있어 자진철거 대상이다. 부산 지역 총 18개소 중 2곳만 등록된 상태다.

전남도는 도내 야영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전체 야영장 73개소 가운데 48개소가 등록을 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 및 시설 개보수를 추진 중에 있는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 이달 말까지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는 현재 시가 운영하는 야영장이 12곳,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2곳 등 모두 14곳의 야영장이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등록기간이기 때문에 등록 현황을 파악 중이다.

야영장 등록이 이처럼 극히 저조한 까닭은 상당수 야영장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가 성수기에만 야영장을 열었다가 평소에는 방치하는 영세 야영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경기 도내에서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홍모(55)씨는 "전국 상당수 야영장이 사실 산지나 농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행법대로 한다면 등록을 할 수 없어 영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등록 요건을 완화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야영장들이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김평원 경기도 관광과장은 "야영장 등록이 끝나면 관계법령(농지·산지·건축 등)을 위반해 조성한 야영장의 경우 원상복구 하도록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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