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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 특허분쟁 해결 '청신호'

"램버스社 D램시장 불법독점" 판결 …배상금등 논란 종결 가능성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가 2일(현지시간) 국내 반도체업체에 특허소송을 낸 램버스사에 대해 불법적으로 D램 메모리칩 기술시장을 독점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램버스사와 법정 공방을 벌여왔던 삼성전자ㆍ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특허침해에 따른 배상금과 로열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FTC는 이날 판결에서 램버스사가 고속컴퓨터메모리칩에 대한 특허를 통제하기 위해 속이는 행위를 했으며 이를 통해 D램으로 알려진 메모리칩의 산업표준을 왜곡해 컴퓨터 메모리산업에서 반(反)경쟁적 지위를 유지해왔다고 만장일치(5명)로 결정했다. FTC는 또 자신들을 업계가 공모해 회사의 기술을 훔치려고 한 행위의 희생자라는 논리를 편 램버스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FTC는 지난 2002년 램버스를 연방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이래 4년여간 법적 공방을 계속해 왔다. 이날 판결로 램버스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특허침해를 이유로 램버스에 3억7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평결받았던 하이닉스반도체를 비롯해 법정공방을 지속해왔던 삼성전자 등 국내 업체들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램버스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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