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는 정보보호 전문부사관과 과학기술 전문사관 제도 도입에 합의하고, 오는 2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 전문가는 화이트해커로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보보호 전문부사관은 국방부가 필요한 수요를 조사한 후 미래부에 통보하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뽑게 된다. 선발 후에는 국비 지원을 받아 8개월간 프로그램을 수료한 뒤 약 5년간 군 사이버 보안 업무를 맡는다.
또 과학기술을 전공하는 대학 2학년생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을 선발한다. 후보생이 되면 3~4학년에 국방 과학, 군사 훈련 등 교육을 받고 졸업 후 3년간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군 연구시설에 소위로 임관해 군복무를 한다. 제대 후에는 군 복무 시 익힌 과학기술을 이용해 창업하거나 산업 현장에서 과학기술 인재로 활동할 수 있다.
미래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에 대학 2학년생 중 20명을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으로 선정, 내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대, 연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8개 대학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상황으로 한 개나 복수의 대학을 대상 학교로 지정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 등은 군대에서 먼저 개발됐다"며 "군에서 익힌 핵심기술로 창업을 한다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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