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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의결권 제한’심문…‘비금융주력자’ 여부 다퉈

최근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법정에서 론스타의 자본 성격을 놓고 외환은행 소액주주 측과 론스타간 팽팽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 본부(이하 범국본)’ 측 대리인은 “2003년 외환은행의 지분이 론스타에 넘어갈 당시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는 은행법 시행령상 비금융주력자인지 심사 조차하지 않은 채 외환은행의 부실을 이유로 예외적 승인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범국본 대리인 측은 금감위 간담회 자료 등을 제시하며 “론스타는 부실자산투자전문 펀드 운영회사로서 금융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뒤 “이달 31일과 향후 열릴 주주총회에서 4% 이상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환은행과 론스타 측은 “당초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취득을 제한한 취지는 국내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사금고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법인인 론스타에 이를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 대립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사모계 펀드인 론스타는 곧 비금융주력자’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론스타는 업종구분상 투자업에 속하기 때문에 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003년 9월 외환은행 인수 시점부터 지난해 6월 반기별 적격성 심사 때까지 론스타가 당국에 제출한 회계 자료 등을 요구했다. 지난 16일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의결권을 4% 초과해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산업자본도 금융위원회의 별도 승인이 있다면 4%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여기서 금융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는 산업자본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회사 자본의 25% 이상이 비금융회사의 자본금일 경우를 가리킨다. 앞서 소액주주들은 지난 15일 “론스타가 은행법상 지분을 10%(의결권 4%)이상 취득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며 의결권을 행사를 제한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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