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채찬 공정위원장, “하도급 분쟁 조정 범위 확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의 하도급 분쟁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조정원이 중추적인 분쟁조정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분쟁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는 기관이다. 조정이 이뤄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명령·권고가 면제된다.

그는 “조정원의 분쟁조정사건 처리 건수가 2010년 706건에서 지난해 2,082건으로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며 “법률, 시장,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처리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들을 대할 때 항상 친절함과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며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배진철 공정거래조정원장과 분쟁조정 위원들이 참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